□ 입주허용 업종
◦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서비스업
◦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
◦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
◦ 제조업
□ 입주불허 업종
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"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"에 근거하여 제한업종 판단
◦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
◦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(도금업 등),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(피혁, 염색, 제지업 등),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(석유화확공업, 타이어제조업, 철강업, 시멘트제조업 등)은 입주제외
※ 자세한 사항은 입주지원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