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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(2.5단계) 알림 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자 : 2020-12-16조회수 2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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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(2.5단계) 변경 고시(2020.12.15.).hwp | |
○ 처분기간 : 2020. 12. 15.(화) 00시 ~ 12. 28.(월) 24:00 ○ 거리두기 단계 : (원칙) 2.5단계, (추가) 일부 방역수칙 강화 가. 다중이용시설 - (중점관리시설)유흥시설 5종*은 집합금지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,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 *유흥시설 5종 : 클럽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콜라텍, 감성주점, 헌팅포차 - (일반관리시설)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- (기타시설)이용인원 제한(4㎡당 1명 등) 나.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 - 실내및 2m 이상 거리유지 불가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, 50인 이상모임·행사 금지 ※ 사적인 모든 모임·약속 자제,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- 등교 밀집도 1/3 준수,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 등 원칙(종교활동 주관 모임·식사 금지) - 직장근무는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※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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