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입주관리 방침
근거 법령 :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법 제28조(도시형공장),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
법 시행령 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 제2항~제3항, 제34조(도시형 공장의 구분 및 범위), 제36조의4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
입주허용 업종 : 산집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업종 일체
*밑에 표에 명시 된 업종 이외도 입주신청 허용
구분 |
한국표준산업분류 |
대분류 |
중분류 |
지식산업 및 정보 통신산업 |
J. 출판, 영상 방송통신 및
정보통신서비스업 |
58. 출판업 |
59.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|
61. 통신업 |
62. 컴퓨터 프로그래밍. 시스템 통합 관리업 |
63. 정보서비스업 |
M.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|
70. 연구개발업 |
71. 전문서비스업 |
72.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|
73. 기타 전문, 과학기술 서비스업 |
N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|
75. 사업지원 서비스업 |
첨단업종 |
C. 제조업 |
21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
25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: 기계 및 가구 제외 |
26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
27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|
28. 전기장비제조업 |
29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
30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
31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|
※ 업종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 상에 명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기준을 적용하며 적합성여부는 선정심의위원회 의견을 적용
나. 입주우대 업종
관련법령에 의한 상기 제반업종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며, 아래 기재된 우대(타겟)업종은 입주 선정심사시 가점 부여
- 우대(타겟)업종 현황
업종 |
세부유형 |
스마트팩토리 관련 |
- 스마트팩토리 관련 공급기업
ㆍ제조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 지원기업
ㆍ센서, 공정자동화 등 전문기업
- 스마트팩토리 관련 ICT 디바이스, 관련부품 제조기업
- 스마트팩토리 관련 S/W개발기업
- 스마트팩토리 관련 어플리케이션(앱) 개발기업
- 컴퓨터 프로그래밍, SI 기업 등 |
스마트헬스케어 관련 |
-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제조기업
ㆍ의료기기, 의약품과 ICT융합제품제조기업
- 기타 의료용 소재부품 제조기업
- 뷰티산업 제조업 중 스마트헬스케어 적용가능제품 제조기업 또는 연구개발실적 보유기업 |
기타 |
연구개발업 |
- 상기 우대업종관련
ㆍ기업연구소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
ㆍ산업육성/정책개발 기관 등 |
청년창업업체 |
- 부산시 및 정부 청년창업사업 졸업기업 중 상기 우대업종관련 종사기업 |
북구소재기업 |
북구소재기업 |
다. 입주불허 업종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‘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’에 근거하여 제한업종 판단
-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
-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(도금업 등),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업종(피혁, 염색, 제지업 등),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(석유화학공업, 타이어제조업, 철강업, 시멘트제조업 등)은 입주제외